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도입, 소비자 피해 줄어들 듯
입력 2014.01.02 14:40
수정 2014.01.02 14:47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도입됐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홈페이지 화면캡처
2014년부터 무분별한 전화권유판매에 대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부터 전화권유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텔레마케팅 전화를 차단하려면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등록사이트(www.donotcall.go.kr)에 휴대전화나 집 전화번호를 입력시킨 뒤 수신거부 의사를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가 거부의사를 등록한 뒤에도 광고성 전화가 지속적으로 올 경우 녹음파일 등 증빙서류를 첨부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게 있다.
이번 조치에 관해 공정위는 만약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이 잘 정착되면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을 구매하라는 권유의 전화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화권유판매 업체들은 자사가 보유한 소비자 전화번호 목록과 등록시스템의 수신거부가 되어 있는 고객들을 파악해 수신거부의사가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광고성 전화를 피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