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14까지는 정상화…파업 가담정도 따라 복직시기 차별
입력 2013.12.31 17:47
수정 2013.12.31 17:54
파업 21일 영업손실액 152억 원 추산, 징계 절차 신속히 진행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31일 오전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 철도 파업과 관련한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복귀 인원이 3일 이상의 안전직무 교육 후 업무현장에 배치되는 관계로, 안정화되기까지는 시일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직위해제 된 업무 복귀자에 대해서는 노조 직책과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파업 주동자와 선동자는 복귀하더라도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며, 단순참가자는 업무에 곧바로 투입하지 않고 소속장 직무교육, 소양교육 및 심리상담 등 3일 정도의 심리적 안정 회복기간 후 업무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징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확인된 자료를 기초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며,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구상권까지 개별적으로 청구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코레일은 파업을 시작한 9일부터 29일까지 21일간의 영업손실액으로 152억 원 가량을 잠정 추산했고, 정상화까지 손실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더해 최 사장은 “수서 KTX 법인은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정책결정이 된 것”이라며 “파업에 따른 노·노 갈등, 노·사 갈등을 철도 발전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협력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조직 혁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