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된 '아리랑' 국방부 지정 불온곡?
입력 2013.12.18 11:03
수정 2013.12.18 11:13
시중 일부 노래방 기계에서 "국방부 요청 삭제된 곡" 문구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 민요 '아리랑'을 비롯한 50여 곡이 국방부가 지정한 불온곡 리스트에 올랐다. MBN뉴스 화면캡처
지난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전통 민요 ‘아리랑’이 국방부 지정 불온곡 리스트에 올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16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의 소원’등 통일을 주제로 하는 노래 50여 곡을 불온곡으로 지정했고, 이 중에는 ‘노들강변’, ‘아리랑’과 같은 민요 4곡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곡들은 군부대 내 노래방 기기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노래방 기기에서도 재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하는 노래의 번호를 누르면 "국방부 요청으로 삭제된 곡"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하며 “일선 부대나 군납 노래방 기기 제조사 등에 공문 내린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와 관련된 기사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국방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전통민요 아리랑까지 불온곡으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