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사랑카드 어느 카드사가 좋을까?
입력 2013.12.13 17:30
수정 2013.12.13 17:36
'의료비' 또는 '교통비', '적립형' 또는 '할인형'으로 선택 가능

올해 3월부터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전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아이사랑카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는 아이사랑카드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나눠 발급하고 있다.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매개체로 사용된다. 예컨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총 수납액의 정부지원금액은 자동 차감돼 부모 부담금만 청구된다. 만 1세 미만은 39만4000원, 만 1세는 34만7000원, 만 2세는 28만6000원, 만 3~5세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아이사랑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로 매월 25일께 양육수당이 입금된다. 개월 수마다 지원금액은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만 5세는 10만원이다.
국민카드는 'KB국민 아이사랑 신용카드 S-Type'과 'KB국민 아이사랑 신용카드 T-Type' 두 가지 형태로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S-Type은 전국 모든 병원에서 최대 10% 청구할인을 제공한다. 또한, △쇼핑 △육아 교육 △산후조리원과 △약국 등에서 5% 할인받는다.
T-Type은 SK주유소에서 리터당 60원 할인, 대중교통 이용 시 1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최대 50% 할인, 패밀리 레스토랑 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하나SK카드의 '하나SK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보육료 본인부담금을 매월 1만원씩 할인해준다.
우리카드의 '우리아이사랑카드'는 할인형과 적립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할인형 카드는 어린이집 보육료 10% 할인과 △대형 할인점 △병원 △서점 5%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불어 △예술의 전당 △박물관 △놀이공원 등에서 추가 할인 혜택을 준다.
적립형 카드는 5대 쇼핑업종(△인터넷 △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 △편의점)에서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7%까지 모아포인트를 적립해준다.
한편, 각 카드사의 아이사랑카드는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선택할 수 있다. 혜택은 신용카드가 더 많고, 연회비는 없다.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아이사랑전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기존에 각 카드사의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이사랑카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