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던힐 담배 '숯 필터' 허위표시 적발
입력 2013.12.08 17:50
수정 2013.12.08 18:00
적극 광고 않은 점 참작, 시정명령만 부과
ⓒ데일리안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에 숯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숯 필터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표시한 BAT 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BAT 코리아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던힐 파인컷 멘솔’ 담배를 판매하면서 필터에 숯이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포장지에 ‘숯필터’(charcoal filter)라는 표시를 했다.
숯 필터는 멘솔 담배의 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실제 시판되는 멘솔 담배 가운데 숯 필터를 사용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표시는 있었으나 적극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닌 점, 조사과정에서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담배 제조업체들의 부당한 광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을 권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