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해지환급금 줄었다" 보험료 자동 대체납부 뭐지?
입력 2013.12.06 11:36
수정 2013.12.06 11:46
2012년 6월~2013년 8월 월대체보험료 관렴 금감원 접수 민원 669건

#지난 2009년경 유니버셜 종신보험(월 20만원)에 가입한 A씨는 25회까지 정상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후 A씨는 해지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허탈해 했다. 2011년 6월부터 기 적립된 해지환급금 228만원에서 월 대체 보험료가 24회에 걸쳐 매월 9만5000원씩 자동 납부됐기 때문이다.
유니버셜 종신·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위해 약관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빨간색 줄이 쳐진 '월대체보험료'를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보험이 해지됐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보험계약을 해지할 생각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알려서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A씨처럼 월대체보험료 제도를 몰라 해지환급금이 줄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기 적립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자동으로 대체보험료(위험보험료, 유지관리비 등 합계)가 납부되는 제도다. 그대신 보험계약은 현상유지된다. 보통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특약기능으로 부가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월대체보험료 제도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669건이다.
이후 금감원이 민원발생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가입 때나 월 대체보험료 납부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설명서'에 월대체보험료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 또 명시했더라도 해지환급금이 감소한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도 미흡했다.
보통 보험사의 보험상품설명서에 중요한 내용일 경우 빨간색줄로 계약자가 확연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어져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월대체보험료 제도가 보험사,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제도이나 계약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몇 년 전 내용을 기억 못하거나 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보험료 대체납부가 실행돼서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안내를 하더라도 대수가 아니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도 이같은 좋은 제도의 취지를 인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지환급금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전화하면 직접 확인 가능하다.
'보험료 미납 안내문'에도 납입보험료 등을 안내할 뿐 월대체보험료 납입가능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계약체결시 보험상품설명서에 월대체납입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중요사항을 명시해 보험계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토록 지도했다.
더불어 보험료 미납시 발송 안내문에는 월대체보험료 납입가능기간, 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시하거나 적극 안내하도록 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월대체보험료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월 대체보험료 제도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다"면서 "보험사가 보험료 자동 대체납입시 계약자에게 사전 공지를 통해 계약 유지나 포기의 선택 폭을 넓혀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