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0만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혜택
입력 2013.12.04 14:55
수정 2013.12.04 15:02
대리운전·캐디 등도 포함…조건 충족하는지 확인 후 신청
오는 2015년부터 대리운전, 골프장 캐디등 특수직 종사자를 포함한 사람들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100만 자영업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4일 국세청은 세법개정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을 저소득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확대해 전체 자영업자들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료서식을 행정예고 했다고 전해졌다.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내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되고 60세 이상일 경우 충족시키지 않아도 된다.
또한 내년 6월을 기준으로 가족들 중 누구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오직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산은 합계 1억 4000만원 미만이여야 된다고 알려졌다.
그 밖의 기준으로는 연간총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미만 이거나 가족이 있을 경우 혼자버는 경우는 2100만원, 두 사람이상이 버는 경우 2500만원 미만이여야 된다고 전해졌다.
한편 근로장려금제는 일을 하고 있어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연계형 지원제도로써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