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발견된 4995만원 돈가방, 누구 것?
입력 2013.12.04 15:02
수정 2013.12.04 15:09
'유실물로 볼 수 없다' 법무부 유권해석 따라 보관함 관리업체에게 전달
작년 말 수원역 물품보관소에서 발견된 돈가방의 소유권이 보관함 관리업체에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최근 법무부가 돈 가방에 대해 ‘유실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수원 서부경찰서가 “돈 가방은 최초 발견자인 보관함 관리인 박모 씨(67·여)가 아닌 보관함 관리업체가 갖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돈 가방은 2012년 11월 21일 수원역 2층 물품보관함에서 관리인 박 씨가 발견한 것으로 5만원권이 999장(총 4995만원) 들어있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였지만 결국 주인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돈 가방이 유실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었다. 유실물로 결정할 경우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공고 후 1년 14일이 되는 날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최초 습득자가 세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경찰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최근 법무부는 “보관함에 물건을 맡긴 행위가 사용자와 관리자간 일종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유실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답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돈 가방을 보관함 관리업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