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수술 부작용 "성형외과 의사는 환자에 66배 배상"
입력 2013.12.04 14:06
수정 2013.12.04 14:15
법원, 수술비용 100만원 가정하고 6600만원 배상 판결
두차례의 쌍꺼풀 수술 후 부작용에 시달리던 A 씨가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4일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쌍꺼풀 수술을 받고 부작용에 시달리던 A 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로부터 66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쌍꺼풀 수술에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면 수술비용의 6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 씨는 2009년 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은 뒤 오른쪽 눈의 쌍꺼풀이 풀려 2010년에 또 한 차례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 A 씨는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불편하게 생활해야 했다. 또한 A 씨는 수술 전 1.0으로 양호한 시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수술 후 오른쪽 눈의 시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됐고 각막결막염으로 고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안과 질환 등의 불편을 쌍꺼풀 수술의 부작용으로 여긴 A 씨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안과 감정 등을 통해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 피고에게 66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