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3명에 무려 3790회 성매매 시킨 '악한'
입력 2013.12.03 15:43
수정 2013.12.03 15:50
하루 평균 2~3회 많게는 6회까지…거부하면 50만 원 벌금
경찰이 가출한 여중생 3명을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해 강제로 3790회의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4억 원의 돈을 가로챈 남성을 검거했다.
3일 여성가족부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에 따르면 가출 여중생들에게 성매매를 알선 한 혐의로 송모 씨(41)를 구속했다.
송 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1년 4개월 동안 총 3790회의 성매매를 알선해주고 그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 씨는 2011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윤모 양(당시 14) 등 3명을 서울 강북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불러들인 뒤 이들에게 하루 평균 2~4회의 성매매를 시켰고, 많은 날에는 6회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송 씨는 성매매에서 생긴 수익을 여중생들과 절반씩 나눌 것을 약속했지만 여중생들이 성매매를 거부하면 벌금 50만 원을 내게 했으며, 돈을 자신이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송 씨의 이 같은 파렴치한 행동은 윤 양이 온라인청소년상담소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송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대해 여성부는 앞으로 청소년 쉼터 등 관련 시설과 연계해 가출 여중생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