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 '혜택' VS '재산'...카드업계 '뒤숭숭'
입력 2013.11.27 15:59
수정 2014.10.17 10:09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카드업계, 신용카드 포인트 '법적 성격' 해석 놓고 뒤숭숭
신용카드 포인트가 카드사들이 제공하는 '혜택'인지 회원의 '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을 놓고 카드업계가 뒤숭숭하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금융투자업, 여신,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등 금융업권별 발전방향을 담은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이하 금융비전)'을 27일 발표했다. 금융비전에 따르면 앞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이 명확해지고 적립·사용·소멸 과정에서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된다.
금융비전이 발표되자 카드사의 관심은 신용카드 포인트 법적 성격에 관심이 몰렸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과 같은 가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회원의 재산이 아닌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일종"이라며 "이번에 발표된 금융비전에 포인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한다고 했는데, 카드사를 옥죄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카드 포인트 관련 사항은 없다"며 "카드 포인트를 현금과 같은 수준으로 회원의 재산으로 본다면 카드사 수익이 계속 악화할 것"이라고 목을 세웠다.
실제 카드 포인트 규모는 조 단위를 넘는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겼고 올해 상반기까지 2조139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드 포인트 규모가 커지면서 카드사가 회원의 포인트를 챙기는 액수도 늘었다. 카드 유효기간(보통 5년)이 지나면 포인트도 사라진다. 지난해 카드사가 이렇게 챙긴 액수가 1283억원에 이른다.
유효기간이 지난 회원의 포인트를 카드사가 잡수입으로 챙긴 액수가 늘면서 포인트를 회원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해 신용카드 포인트 관련 민원도 2008년과 비교했을 때 173% 증가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일관된 모습으로 볼 때, 카드 포인트가 회원의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1일 신제윤 위원장은 간부회의에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신용카드 포인트의 법적 성격 시효 등을 전면 검토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공개된 금융비전에도 '카드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소비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금융비전을 통해 카드사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는 악화된 수익을 고금리로 쉽게 메우려는 게 없지 않아 있었다"며 "금융비전이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카드사도 금리가 아닌 새로운 부가 수익원을 개발할 때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금융비전에는 첨단 IT를 활용한 결제수단 활성화와 모바일카드 결제표준 마련 등 카드사가 나아갈 방향을 일정 부분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비전에는 카드 포인트 외에도 여신업 관련 △칸막이식 규제 지양 △대출금리 모범규준 정착 △금리 비교공시 강화 △모바일카드 결제표준 마련 및 단말기 보급 △체크카드 활성화 △VAN시장 효율화 등의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