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간 서울지점, 고객 매매주문 정보 부당 제공 '기관주의'
입력 2013.11.14 09:36
수정 2013.11.14 09:41
금융당국, 기관주의, 과태료, 임직원 문책 조치
금융당국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과태료와 임직원 4명을 문책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올 4월10일부터 4월19일까지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한 고객주문 및 체결정보 누설 △금융거래 정보의 부당제공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 등이다.
이에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이피모간증권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주의, 관련 임직원 5명을 문책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고객 매매주문 정보의 부당제공에 대해 기관에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으며 임직원에 대해선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2명, 주의 1명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