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대투에 '기관주의·과태료' 부과 조치
입력 2013.11.14 09:28
수정 2013.11.14 09:34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 의무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금융당국이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와 관련 직원 20명을 문책하는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하나대투증권(주)에 대해 올해 3월13일부터 4월3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검사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 금지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이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과 증권인수 관련 유상증자 청약자금 부당 지원에 대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다른 임직원에 대해선 정직(2명), 감봉(7명), 견책(6명), 주의(5명) 등도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