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악무도 ‘돌보미’ 폭행에 17개월 아기 반신마비
입력 2013.11.11 11:23
수정 2013.11.11 11:28
심각한 뇌손상 입어…수술 끝에 깨어났지만 장애 겪게 돼
50대의 아기돌보미가 머리를 폭행해 17개월 여아가 뇌손상을 입어 반신마비가 됐다. SBS 뉴스 화면캡처
11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박동진)에 따르면 생후 17개월의 여아를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 여성 A 씨(50)가 구속기소됐다. A 씨는 3개월 전 불구속 입건됐으며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4일 낮, 태어난 지 17개월 된 여야 B 양이 구토 등의 심각한 이상 증세를 보이다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의 뇌는 피가 고인 채로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고 의사는 중증 뇌손상으로 진단했다. 4시간에 걸친 수술로 깨어났지만 아이는 한 쪽 눈의 이상과 반쪽 몸의 마비라는 장애를 평생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수술을 위해 머리를 밀었을 때 B 양의 머리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는 병원 측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B 양이 쓰러질 당시 함께 있었던 것은 아이 돌보미 A 씨였고 경찰은 A 씨를 집중 조사했다. 수사 결과 A 씨는 B 양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을 자백했다.
A 씨는 119에 신고할 당시, 목욕시키는 동안 아이가 물을 먹어 기절했다고 거짓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양의 상처는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며 놀다가 다쳐 생긴 것이라 말했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