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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06 15:15
수정 2013.11.06 15:21

컴퓨터 전자 추첨으로 결정…지난 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맡기도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이 이정미 헌법재판관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졌다.

헌재는 컴퓨터를 통해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주심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주요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하게 된다.

이 재판관은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 재판관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또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의 호평이 자자하며 설득력 있는 언변과 공감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나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3월 공석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무를 맡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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