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주심 이정미 헌법재판관
입력 2013.11.06 15:15
수정 2013.11.06 15:21
컴퓨터 전자 추첨으로 결정…지난 3월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맡기도
헌재는 컴퓨터를 통해 추첨한 결과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됐다고 전했다. 헌재 내규에 따르면 헌법재판 사건 접수순으로 주심을 무작위로 선정하며 주요 사건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재판관 협의를 통해 주심을 결정하게 된다.
이 재판관은 울산에서 태어나 마산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이 재판관은 1987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또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주변의 호평이 자자하며 설득력 있는 언변과 공감 및 소통 능력이 뛰어나 인정받고 있다.
한편 이 재판관은 지난 3월 공석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직무를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