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김우중 추징법' 은 과잉입법" 한 목소리
입력 2013.11.06 14:17
수정 2013.11.06 15:15
"친일파 재산환수·전두환 추징법과는 구분돼야…"
"기업인 투자위축…경영실패하면 범죄화풍토" 우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연합뉴스
6일 재계에 따르면 경영실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한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재계와 전직 대우맨들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추징금은 ‘전두환 추징금’이나 ‘친일파 재산환수’와는 구분돼야 한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홍보본부 임상혁 본부장(상무)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친일파들은 행위자체에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거나 악의적 의도가 담겨있었다”면서 “하지만 김 전 회장은 행위자체가 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반박했다.
임상혁 본부장은 이어 “이를 제3자까지 적용해 베트남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아들 소유의 재산까지 추징한다는 것은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김우중 추징법으로 인한 기업인들의 투자위축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임 본부장은 “당시 김 전 회장이 세계경영을 하면서 투자했던 것이 경제상황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인데, 이를 이제와서 범죄화한다면 누가 공격적 경영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경영에 따른 리스크가 커진다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상 배임은 걸면 걸리는게 배임인데, 기업경영에 실패한 기업과 기업인을 과잉범죄시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우맨’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김우중 추징금’은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전혀없는 ‘징벌적 추징금’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 측 인사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돌려서가 아니라 해외사업 확장 과정에서 투자금 외국환반출신고 등 절차적 위반으로 발생해 불가피하게 선고된 징벌적 추징금은 도덕적으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전 전 대통령과는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범죄자와 연관된 제3자의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추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범인 외 제3자가 범죄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겨냥해 만들어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서 일반 범죄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17조원의 미납 추징금이 남아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의미에서 '김우중 추징법'으로 불린다. 하지만 법률가 사이에서는 법원 판결 없이 제3자의 재산을 추징하는 것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