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통진당 해산, 독일 정당 해산의 예 보라"
입력 2013.11.06 11:39
수정 2013.11.06 11:48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 해산이 본질"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6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과 관련,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바로 그 본질”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정치권은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번 심판을 통해 정치권 밖의 테두리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에서 정당이 해산됐던 사례를 거론한 뒤 “서독의 경우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정당과 단체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안보법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면서 “이를 토대로 1951년 사회주의제국당과 195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시켰고 통일 이후에도 자유독일노동당, 민족연맹의 정당자격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세력, 다시는 국회에 발 못 붙이게 해야”
이와 함께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수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진보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는 종북세력은 이미 대한민국 정당으로 자격을 상실했다”면서 “그동안 통진당은 북한의 핵실험과 정전협정 폐기선언, 북한의 3대 세습 등에 함구하거나 북한을 옹호해왔다. 또 이석기 의원의 국가전복 내란음모 혐의는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당 해산 심판청구와 별개로 이석기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자료요구권 등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제 의원도 “민주당에서 ‘헌재의 재판 결과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재판은 형사책임을 따지는 절차이고 통진당의 해산은 당의 강령이나 주요 간부 활동이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 절차로 꼭 형사재판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로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은 명백히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있는데 통진당 강령에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세우겠다고 돼 있다. 이번 기회에 헌법 가치에 대한 순결성을 확고히 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경필 의원은 “윤리특위에서 이석기 자격심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민주당 측에 제안했고, 민주당은 ‘절차적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려기간이 지난 다음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미 숙려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10.30 재보궐 경기화성갑에서 당선된 서청원 의원은 이날 처음 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감사인사를 전했다.
서 의원은 “다시 한번 (당선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글쎄, 분위기를 몰라서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중진회의가 국정에 중요한 회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서 의원이 오니 우리 최고중진연석회의가 훨씬 밝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