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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발송 문자에 'Web 문자' 표시...문자사기 줄인다

최용민 기자
입력 2013.10.30 19:45
수정 2013.10.30 19:50

미래부,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제도 시범 도입

문자메시지 전화번호 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발송 문자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발송 문자와 휴대폰발송 문자를 이용자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SMS)에 식별문구 ‘[Web 발신]’을 표시하는 제도를 SK텔레콤과 함께 시범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발송 문자란 휴대전화 등 전화번호가 부여된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사이트나 문자발송 전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이는 휴대폰발송 문자보다 저렴하고 일시에 대량으로 발송할 수 있어 주로 기업등에서 광고나 안내 등 중요한 마케팅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회신을 받기 위해 입력하는 전화번호를 발송자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서비스 특성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문자사기 등에 악용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는 인터넷발송 문자(SMS)의 본문 내용에 ‘[Web 발신]’ 문구를 표시해 이용자가 발신번호 조작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미래부는 또 휴대폰발송 문자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발신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차단하고, 발송자에게 문자로 차단사실을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2014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인터넷발송 문자 식별문구 표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은 물론 2014년 상반기에는 KT, LG유플러스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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