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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인정 유감"...대법원 상고

데일리안=김영진 기자
입력 2013.10.18 09:23
수정 2013.10.18 09:29

"다이아몬드 알약 관용적 형태"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알약 형태와 관련한 입체상표권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색 다이아몬드 알약은 의약품에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관용적 형태인데다, 소비자가 디자인을 보고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입체상표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비아그라 판매사인 화이자측은 지난해 10월 한미약품의 발기부전치료제 '팔팔'이 '푸른색 다이아몬드'인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고, 지난 4월 서울고법에 항소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화이자가 제기한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비아그라의 알약 모양 및 푸른 색상 관련 입체상표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17일 내렸다.

한편 한미약품 팔팔은 지난해 5월 국내 발매된 이후 비아그라를 역전하며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 시장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영진 기자 (yj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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