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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은혜'받은 조두순,7년 뒤 그가 출소하면...

스팟뉴스팀
입력 2013.10.14 16:29
수정 2013.10.14 16:37

"복역기간 너무 짧다" 재처벌 원하는 시민들의 청원 이어져

'나영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 최근 개봉한 영화 '소원' 의 한 장면 ⓒ필름모멘텀

2008년 조두순이 등교 중이던 나영이(당시 8세)를 납치해 잔인한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장애를 준 '나영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원'이 개봉돼며 조두순에 관한 여론의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지난 판결 당시 죄질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여론이 높았던 조두순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것이다.

사건 당시 분노르 들끓던 여론과 달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고령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 미약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현재 7년의 형량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에 7년 뒤 조두순의 출소를 막으려는 시민들의 청원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두순 형량 증가에 대한 청원은 당초 서명 목표인원을 4만 명으로 잡았지만 4만 5000명을 넘기며 마감되었다. 그리고 현재 다음 아고라에는 조두순의 재처벌을 원하는 시민들의 청원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한 청원자는 조두순의 형량에 관해 "이럴 거면 차라리 조두순을 조기 석방해 시민들에게 처벌을 맡기자"라는 의견을 내놓는 등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다른 청원자들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다 다음 아이디 '아름다***'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 먹이는 것도 아깝다. 사형제도 부활을 원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제2의 아동성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네티즌들의 결연한 의지가 조두순의 출소를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영화 소원은 박스오피스 1위인 영화 '화이'의 뒤를 바짝 뒤쫓으며 박스오피스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13일 기준 누적 관객 수 171만 9772을 기록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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