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담배녀 효과, 11년만에 성폭력 학칙 개정
입력 2013.10.07 12:20
수정 2013.10.07 12:26
기존 회칙 ‘피의자의 주장 중요’…개정판 ‘사건 당시 상황’ 근거로 판단
서울대 사회과학대가 11년만에 학생회칙을 개정했다.(자료사진) 서울대 홈페이지 화면캡처
서울대 사회과학대가 성폭력에 관한 내용의 학생회칙을 11년 만에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회칙에는 성폭력의 범위가 좁아졌다. 이전의 회칙에는 ‘성적이거나 성차에 기반을 둔 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새로운 회칙에는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이라고 수정됐다.
서울대가 회칙을 개정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서울대 여 학생 A 씨가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 씨의 줄담배를 피우는 것을 성폭력으로 규정한 일명 ‘서울대 담배녀’ 사건이 시초가 됐다.
당시 ‘서울대 담배녀’ 사건으로 서울대 내에서 서로 다른 논쟁이 오고 갔다. 사건이 논란이 일자 사회과학대 학생회에서는 회칙개정을 위한 팀을 꾸려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기존 회칙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주장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개정된 회칙에는 ‘사건 당시 상황’을 중요한 근거로 판단하며, 가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해자 대신 ‘가해 피의자’로 지칭하도록 바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