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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기간 남았는데, 자동차 팔아야 한다면?

박영국 기자
입력 2013.10.03 09:59
수정 2013.10.03 10:04

직거래시 소유권, 잔여할부금 책임 소재 등 문제 소지 많아

시화공단 내 중고자동차 매매상가.ⓒ데일리안

새 차를 구매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할부를 이용한다. 살 때는 길게 바라보고 사지만, 문제는 할부 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차를 팔아야 할 때다. 판매는 할 수 있는 건지, 할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할부기간이 남은 차량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금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거래보다는 중고차 딜러를 통하는 게 수월한 방법이다.

할부차량을 파는 사람들은 금전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판매방법이 비슷하다. 할부는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당장 자금융통을 하는 것.

하지만 이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먼저 할부를 판매자 본인이 계속 부담하려면, 소유권 이전 없이 차량을 넘겨야 하는데 차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판매자는 차량은 넘겼지만 서류상 소유권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가 교통법규라도 어기는 날엔 부과된 과태료를 감당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니 그렇게라도 판매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더 큰 문제는 구매자 입장이다. 구매자는 차량은 넘겨받았지만 서류상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있기 때문에, 차후 판매자가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압류 등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니 소유권 이전 없는 거래를 할 구매자는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대안 중 하나로, ‘할부 승계’라는 방식도 있다. 할부 승계란 말 그대로 차량 계약 시 했던 할부를 다른 이에게 승계하는 방법이다. 신차할부를 승계할 경우, 이율이 중고차 할부보다 낮기 때문에 이득일 수 있다.

하지만, 할부 승계를 이용하려면 승계 받는 사람의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캐피탈사의 복잡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또 캐피탈사의 심사 절차를 거치고도 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대안이 되긴 힘들다.

중고차 할부 승계는 더 복잡하다. 신차처럼 판매자가 갚아나가던 할부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새로 할부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율 역시 신차할부보다 월등히 높아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할부로 산 내차팔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뭘까.

중고차 판매는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 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려면 할부는 일시불로 정리가 돼야 한다. 하지만 할부가 남은 차량을 판매하려는 소유주는 할부금을 일시 완납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판매와 동시에 할부금을 정리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 즉 판매대금으로 할부금을 갚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방법은 직거래시 적용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직거래는 나와 조건이 맞는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고, 그러다 자칫 판매시기를 놓치면 당장 급한 자금융통도 물 건너가는 것은 물론, 시세까지 떨어진다. 구매자를 찾는다 해도 복잡한 서류절차를 직접 해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다.

당장 차를 팔고 싶다면 직거래보단 중고차전문사이트나 매매상사를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딜러를 통하면 큰 금액이라도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특히 복잡한 할부차량 서류작업도 대신 처리해준다.

중고차사이트 카즈 관계자는 “할부가 남아 있는 차량은 판매가 쉽지 않은데, 직거래를 이용할 경우 거래가 더욱 복잡해진다”며, “실제로 직거래로 할부차량을 판매하려다 제때 구매자를 찾지 못해 값은 값대로 떨어지고, 현금융통에도 실패했다가 카즈 내차팔기 상담을 통해 당일 판매에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전문딜러와의 거래에서도 감수해야 할 부분은 있다. 딜러들이 책정하는 내차견적이 직거래보다 높을 수는 없다. 편리한 만큼 비용손실은 불가피한 것.

특히, 내차견적이 남은 할부금보다 낮을 경우 오히려 돈을 더 얹어 줘가며 차를 처분해야 한다.

이를테면, 60개월 전액할부로 구입한 신차가격 3300만 원짜리 싼타페를 두 달 만에 되팔 경우, 딜러에게 받은 내차견적이 2600만원이라면, 두 달치 할부금을 제외하고 남은 할부금 3000만원과의 차액 400만원을 지불해야 차를 팔 수 있다.

반대로 내차견적이 남아있는 할부금보다 높게 책정될 경우, 할부금액만큼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이처럼 할부차량판매는 절차도 복잡하고 감수해야 할 손해도 크다. 그래서 중고차업계에선 할부차량은 되도록 판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카즈 관계자는 “부득이 할부차량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직거래보단 전문딜러를 통하고, 한 명보다는 여러 명에게 견적을 받아 조금이라도 손해를 줄이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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