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공약위반"
입력 2013.09.30 18:22 수정 2013.09.30 18:31
[보건복지위]30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통합하면 불이익 받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박근혜정부의 장애인연금과 관련, “공약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면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은 어느 곳에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진영 장관을 대신해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찬영 차관을 상대로 이 같이 질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할 경우,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2013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대로 기초연금에 통합하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기초노령연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으로 기초연금과는 달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할만한 실익이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급액은 누구나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만원이 안 되는 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렇다면 공약위반이 아니냐”며 “실익이 없다면 왜 공약에 포함했느냐”고 따지자, 이 차관은 “방법상으로는 통합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과 연계해도 장애인들은 최대액인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