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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박근혜정부 장애인연금 공약위반"

백지현 기자
입력 2013.09.30 18:22 수정 2013.09.30 18:31

[보건복지위]30일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통합하면 불이익 받아"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3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진영 장관을 대신해 출석한 이영찬 차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30일 박근혜정부의 장애인연금과 관련, “공약이 위반됐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도입안을 보면 장애인연금에 대한 설명은 어느 곳에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진영 장관을 대신해 현안보고에 참석한 이찬영 차관을 상대로 이 같이 질의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화해서 중증장애인에게 월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인 부가급여도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의원은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에 통합할 경우, 현재 장애인연금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2013년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약대로 기초연금에 통합하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면서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왜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기초노령연금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금으로 기초연금과는 달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합할만한 실익이 없어서 별도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수급액은 누구나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20만원이 안 되는 분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렇다면 공약위반이 아니냐”며 “실익이 없다면 왜 공약에 포함했느냐”고 따지자, 이 차관은 “방법상으로는 통합할 수 있지만 장애인연금이 낮은 수준이어서 A값(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 평균소득)과 연계해도 장애인들은 최대액인 20만원을 받기 때문에 연계시킬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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