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지원하고 마을공동체 깎는다
입력 2013.09.27 14:12
수정 2013.09.27 14:24
3155억 규모 추경예산 편성안 발표
서울시가 27일 세수 결손으로 인한 3155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추경예산안에선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기업 등 추가사업의 씀씀이를 대폭 줄이는 반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인 무상보육엔 2000억원을 지방채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날 총 23조 8093억원인 2013회계연도 기정예산에서 증액 3364억원, 감액 4614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해 지난 2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집행된다.
시는 지방세수 결손액이 약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서 취득세 감면분인 3846억원을 전액 보전받아도 서울시의 지방세 결손분은 총 4120억원이다. 이에 서울시는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분을 포함한 지방세 세입예산 7000억원을 감액한다. 정부보전분을 빼면 실제 감액 추경 규모는 3155억원이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장기간으로 진행되야 SOC사업도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
서울시는 우선 사업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3155억원을 감액한다.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의 예산은 대폭 줄이는데 광물자원공사 이적지 매입비(385억원)와 서울형 기초보장제 사업비(108억원)등 41개 사업에서 총 863억을 깎는다. 또한 연내에 집행되지 않은 사업인 우이-신설 경전철(378억), 서남권 돔야구장 건설(322억원)등의 16개 사업비 1157억원은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교육청 지원예산도 총 678억원 감액한다. 자치구 지원금은 478억원이 줄어들고, 교육청 지원금은 200억원 삭감된다.
반면, 무상보육 예산은 추가된다. 서울시는 올해 무상보육 부족분 중 2000억원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공급한다. 또, 의료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가 늘어나 각각 467억원과 120억원이 늘어난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로 지방세 결손액이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세 세입예산을 7000억원 감액했다"면서 "이번 추경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우선을 두었다. 지방채 발행 등은 금년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