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어린 사장 "신경질 냈다"며 여직원 해머로 살해
입력 2013.09.13 15:32
수정 2013.09.13 15:37
범행 부인하다 주거지 근방에서 피 묻은 해머 발견되자 자백
지난 9일 회사 사장이 자신에게 신경질 냈다는 이유만으로 여직원의 머리를 해머로 때려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료사진) 영화 '올드보이' 화면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경리 직원 문모 씨(31, 여)를 해머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로 회사 사장 김모 씨(30,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회사 청소부가 창고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문 씨를 처음 발견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정황상 유력한 용의자로 회사 사장 김 씨를 지목했지만, 김 씨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의 주거지 근방에서 피 묻은 해머와 원단, 장갑, 와이셔츠가 들어있는 비닐을 발견해 덜미가 잡혔다. 결국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던 김 씨는 경찰에 자백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회사 사장 김 씨와 직원 문 씨는 함께 창고를 정리했다. 창고를 정리하던 중 문 씨의 머리 위로 해머가 떨어졌다. 이에 문 씨가 김 씨에게 신경질을 내자, 화를 참지 못한 김 씨는 떨어진 해머를 집어 들어 문 씨의 머리를 두 차례 때려 살해했다.
한편 김 씨의 회사는 숯 가공물 생활용품 업체로 8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다. 회사의 연 매출은 7~8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