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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꼭 무기명투표로 해야했나

백지현 기자
입력 2013.09.21 10:50
수정 2013.09.22 09:52

국회법 제112조 5항 인사에 관한건 등은 무기명

정가 일각에선 "체포동의안만큼은 기명으로 해야"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사례1]
2010년 ‘아나운서 성희롱발언’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재석의원 2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제명안은 부결됐다.

[사례2]
내란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 결과, 총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됐다.

[사례3]
박근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의 임명동의안은 모두 2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7명, 반대 67명, 무효 8표로 통과됐다.


위 사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답은 모두 무기명투표 방식을 따랐다는 것. 이 같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된 안건의 표결절차 가운데 기명과 무기명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국회의원이 발의한 일반 법안에 대한 표결처리는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국회법 제112조 5항에 따라 각종 선거,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 인사에 관한 안건, 국무총리 또는 해임건의안 등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무기명투표는 투표용지에 안건의 가부(可否)만 표시한다. 다시 말해 ‘누가’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있어서도 국가안보나 국가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가 적절치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석기 사태’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을 알 수 없어‘의원 낙인찍기’는 막을 수 있지만, 사안에 따른 찬반여부에서 드러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다른 동의안은 무기명으로 하더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만큼은 분명하게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밝혀줘야 한다”며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방식을 기명 투표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00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이의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 표결방법은 모두 7가지로 크게는 ‘기록표결’과 ‘비기록 표결’로 나뉜다. ‘기록표결’은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으로 전자투표, 기명투표, 호명투표가 이에 속한다.

반면, ‘비기록 표결’은 회의록에 표결결과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위 사례에 적용된 무기명투표를 비롯, 기립, 거수표결, 이의유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전자투표’로 이뤄진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기립표결 방식을 따랐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국회의 투표방식도 디지털화 됐다.

국회의원이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장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찬반을 표시하면, 전자투표게시판(전관판)에 의원 개개인의 이름과 함께 표결결과가 나타난다. 의원의 이름과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의원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 밖에 기명, 호명의 투표는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

본회의를 지켜보다보면 국회의장이 “00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묻으면, 의원들은 “이의없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에 국회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00는 가결되었습니다”라는 장면을 한 번쯤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가 바로 이의유무 표결방식이다. ‘만장일치법’ 또는 ‘전원일치법’으로 불리며 출석의원의 전원이 찬성할 때 쓰이는 약식의 방법이다. 표결에 붙이는 문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때 주로 쓰인다.

그렇다면, 투표결과 중 ‘기권’과 ‘무효’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기권’은 안건에 대해 어떠한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상태로, 투표용지를 백지로 냈을 경우 기권으로 인정된다. 반면, ‘무효’는 허용된 의사표시 이외의 행위를 한 경우 무효처리 된다. 가령, ‘가’란 아래 칸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지 않고 ‘가’글자에 동그라미를 하면 무효처리 되는 식이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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