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진중공업 불법농성 김진숙 지도위원 기소
입력 2013.09.12 19:29
수정 2013.09.12 19:34
불법 농성 참여한 35명 벌금 100만~700만원 약식기소
한진중공업에서 불법 농성을 벌인 김진숙(52) 민주노총지도위원 등 40여명이 12일 기소됐다.
부산지검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시신을 운구해 농성을 벌인 김 지도위원과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상지부 조직부장 등 6명에 대해 공동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 농성에 참여한 35명에 대해 벌금 100만~70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 했으며,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다.
이들은 지난 1월 고(故) 최강서씨의 시신을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소 안으로 운구해 20여일간 불법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