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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확대 결정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07 10:30
수정 2013.09.07 10:34

정부는 6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제한 확대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노출될 우려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수입제한 확대와 수입 수산물 방사능 기준 강화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수입제한 대상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현을 비롯, 이바라키현, 군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도치기현, 지바현, 아오모리현 등 8개 현에서 생산된 50개 품목이다.

정부는 또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나 축산물에서 요오드나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비오염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식품의 방사성 세슘 기준도 강화하기로 하고 앞으로 일본에서 들여오는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식품에도 강화된 기준이 적용할 계획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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