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감, ‘국가시설 파괴 및 인명살상 협의’ 혐의
입력 2013.09.05 20:30
수정 2013.09.05 21:11
결국 구치소로…'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 혐의
사진은 지난 4일 저녁 국정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구인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의원실 앞에서 이에 항의하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경찰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석기 의원은 지난 5월 12일 혁명조직(RO) 성원 130여명과의 비밀 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원 구치소로 수감된 후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국가정보원을 오가며 열흘간 집중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RO의 성격, 북한과의 연계성, RO 조직의 자금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국정원은 이 의원의 금융거래 내역 조사에 착수해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그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과 RO와의 연계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이 의원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4일 체포동의원 포결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에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고 “국정원은 저에게 내란 음모란 무시무시한 혐의를 지우고 보수 언론을 총동원해 중세기적 마녀 사냥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O 성원들의) 발표를 듣고 총 구하지 마라. 칼 갖고 다니지 마라가 총기 소지로 뒤집어졌다”면서 “몇 달 지나면 무죄로 끝날 사건에 국회가 동조하면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