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 사망 20대 여성 소방관, 상관의 경찰 진술이...
입력 2013.09.03 14:27
수정 2013.09.03 14:33
여러 차례 술자리 강요 심적 부담준 혐의 대해 "강요한 적 없다"
20대 여성 소방관이 투신해 죽은 사건과 관련해 숨진 소방관의 상관이 술자리를 강요했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
3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A 소방관에게 여러 차례 술자리를 강요해 심적 부담을 준 혐의로 대전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B 씨(46)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B 씨는 지난 3월 투신한 A 씨와 한 차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수차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해 A 씨에게 부담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한 차례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A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컴퓨터, 일기장 등을 조사했으나 자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단서를 찾지 못 했다”며 “다만 B 씨가 지속적으로 술자리 동석을 요구해 A 씨에게 심적 부담을 준 부분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5월 27일 대전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A 씨가 상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술자리 강요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