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내 상법개정안 원안고수 압박커져
입력 2013.08.27 16:41
수정 2013.08.27 16:49
경실모 긴급회의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은 대선 공약"
새누리당 쇄신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재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27일 원안고수에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은 지난 대선의 공약사항으로 지켜져야 한다”며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전임 시스템 역시 지난 대선 공약사항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대기업 총수들과의 오찬을 하루 앞두고 당내 쇄신파가 목소리를 낸 것은 재계와 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상법개정 재검토론’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역행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회 구성 시 최대주주 3%제한 룰’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이혜훈 최고위원은 전날인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 아닌 악의적 왜곡과 오도를 일삼는 일부 세력이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은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정부의 깊은 고뇌와 부당한 경제 권력의 전횡을 방지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 비교적 잘 반영된 고육지책”이라고 주장했다.
자산이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장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상법개정안에 담겨 있는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추진에 따른 우려를 나타냈다.
신 학장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할 경우 소수주주의 회사경영 참여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막을 수 있다”며 “외국인 지분율이 절반을 넘는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위협받게 되고 기업경영정보의 외부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관련해선, “기업집단 내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한 사익추구에 대한 견제수단이 될 수 있지만, 기업집단을 법적 실체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상법 하에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