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조작 웨일즈제약, 전 품목 강제회수
입력 2013.08.21 17:12
수정 2013.08.21 17:20
식약처, 의약품 특성상 환자 안전 고려해 초강수 조치
식약처가 유통기한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웨일즈제약의 전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및 강제회수 조치를 취했다. 웨일즈제약 홈페이지 화면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오전 10시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제조,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 900여종에 대해 전량 판매중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한 제약사의 전 품목을 판매금지 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한국웨일즈제약은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약국과 병원에 판매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식약처가 전 품목 판매 금지라는 초강수로 나온 이유는 의약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웨일즈제약 제품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