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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8월 구형' 류시원 "아내와 합의 가능성 없다"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8.21 09:34
수정 2013.08.21 10:02

부인 차량에 GPS장착 및 협박 혐의

검찰 징역 구형 VS 류시원 무죄 주장

류시원 징역구형_딸 언급 ⓒ 데일리안DB

배우 류시원이 법정 공방 중인 아내에 대해 "연예계 활동에 미련없다. 아내와 합의는 없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류시원은 부인 조 모씨의 동의 없이 GPS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이를 안 아내가 항의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20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5부(이성용 부장) 심리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류시원은 "부인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딸을 낳아준 친모가 아닌가. 하지만 딸을 위해 참았지만 결국 엄마를 때리고 협박한 아빠가 됐다. 남은 것은 딸 밖에 없다. 딸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류시원은 조 씨와 이혼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인 상황이다. 아내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0.01%도 되지 않는다"며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나의 외도를 문제 삼고 있는데 증거는 내 휴대전화에서 빼간 친한 동료들과의 투샷 사진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GPS 불법 장착 역시 부인과 딸의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어쩔 수 없이 설치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류시원의 변호인에 따르면, 아내와 법정 다툼 후 연예 활동이 어려워 지면서 소속사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변호인은 "고소로 인해 류시원은 모든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더불어 일본에서의 프로모션 역시 중단된 상태다. 소속사도 어렵다"라고 심각한 상황을 전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류시원이 폭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쳐 위치추적을 수행한 점이 구형이유다. 이에 류시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류시원과 조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지난해 3월 부인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다음 공판은 9월 12일 오후 2시에 속행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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