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낮 4시간 주차, 자동차 내부 92도까지…라이터·캔음료 폭발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3.08.06 11:44
수정 2013.08.06 11:51

교통안전공단, 차내 온도 상승 위험성 실험 및 예방법 제시

여름철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에 따른 위험성 조사결과 1회용 라이터는 82∼88℃에서, 캔 음료는 78℃에서 폭발했다.ⓒ교통안전공단

여름철 자동차 실내온도 상승에 따른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1회용 라이터와 캔 음료가 78∼88℃에서 폭발해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대시보드에 1회용 라이터와 캔 음료 등을 올려놓고 실험한 결과, 대시보드의 온도는 92℃까지 상승했고, 대부분의 라이터와 캔 음료는 그 이전인 78∼88℃에서 폭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실험은 온도, 습도, 풍속, 태양열 등 환경조건을 재현하는 장비인 고저온챔버에서 실제 한여름 기온인 35℃, 정오에 4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의 환경조건을 재현해 얻어낸 결과다.

교통안전공단은 여름철에는 자동차 실내에 놓아둔 인화물질의 폭발은 물론 대시보드 등 내장재의 온도 상승에 따라 어린이·유아 등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며, 차내 온도를 낮추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자동차 위치별 최대온도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방안 제시 역시 같은 환경조건(35℃, 정오, 4시간 경과)에서 실외 주차 시 실내온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법에 대한 실험을 거쳐, 창문을 약간 열어놓거나 전면 창유리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창문만 열어놓았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대시보드 온도는 6℃, 실내온도는 5℃ 감소했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한 경우는 대시보드 온도는 20℃, 실내온도는 2℃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차 공간의 특성상 한쪽면만 햇빛에 노출된 경우라면 차량 앞쪽이 아닌 유리창의 면적이 적은 뒤쪽을 햇빛이 비추는 곳을 향하도록 주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공단의 설명이다.

이는 차량 앞쪽과 뒤쪽에 동일한 직사광선을 노출했을 때 앞쪽보다 뒷면 패널의 온도가 약 1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미 장시간 실외 주차로 자동차 실내온도가 높아진 상태라면, 조수석의 창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를 여러 번 열고 닫는 것이 자동차 실내 온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실험 결과,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도어를 3회 열고 닫았을 경우 대시보드 온도는 8℃, 실내온도는 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열고 주행하면 실내의 뜨거운 공기가 바깥으로 보다 빨리 빠져나가게 할 수 있었다.

공단 정일영 이사장은 “주차는 가급적 지하주차장 등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곳에 하고, 부득이 실외에 주차할 경우는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거나 창문을 약간 열어두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