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음대 교수 채용 논란 “슈스케 수준”
입력 2013.07.22 15:29
수정 2013.07.22 15:33
서울대 측 "절차에 문제가 없다" VS 성악 관계자 "문제 있다. 아니 많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신규 채용과 관련 '학위'부터, '절차상 문제'까지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홈페이지 사진) ⓒ데일리안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채용 관련 논란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다.
지난 11일 서울대 교무처는 “음대의 심사 과정을 놓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 해 본부 차원에서 사안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대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자, 내로라하는 성악 관계자가 문제 삼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단독 후보로 올라온 A 씨의 성악과 교수 채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A 씨의 학위가 '박사학위‘ 수준인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교수 채용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서울대는 지난 4월 성악과 교수 신규 채용 공고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석사 혹은 디플로마 소지자’라고 명시했다. A 씨도 자신의 ‘아티스트 디플로마’를 제출했다.
하지만 A 씨의 ‘아티스트 디플로마’는 석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미국 아카데미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었다. 결국 A 씨 채용을 반대하는 입장은 국립음악원이나 국립음대 디플로마가 아닌 아카데미에서 발급한 ‘무늬만 디플로마’라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대 측은 ‘아티스트 디플로마’는 박사 학위에 상응한다고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석사학위 또는 디플로마 소지자로서 공고일로부터 7년 이내 연구실적이 1000점 이상인 자는 박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돼있다”면서 논란을 일축했다.
최현수 한예종 교수는 ‘서울음대 교수 채용 논란’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과 인터뷰에서 “A 씨가 한국에서 학사를 나왔지만 대학원은 나오지 않았고, 외국에서도 대학원을 나오지 않았다”며 “세상에 그 어떤 학위가 대학원도 나오지 않고 박사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느냐”고 반문해 학교 측 해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A 씨의 학위 논란 외에도 교수채용 과정에서 임용 예정 인원에 3배수가 아닌 A 씨만 단독으로 면접 심사가 진행되는 등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일각에서는 ‘공채의 탈을 쓴 특채’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