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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실재건축-단국학원 분쟁, 조정회부돼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18 16:58
수정 2013.07.18 17:02

서울 대치동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과 인근 단국학원 간의 일조권 분쟁은 조정에 회부됐다.
서울민사지법 23부는 17일 단국학원이 청실아파트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본안소송에서 양측간의 법률적 분쟁을 지속하는 것보다는 타협에 의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조정 판결로 청실재건축조합과 단국학원간에 단국공업고등학교의 일부 교실 일조권 침해에 따른 피해보상 협상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단국학원은 청실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단국공고 교실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단지 신축아파트 13개동 중 8개동에 대해 공사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13일 이중 2개동에 대해서만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단국학원은 이에 불복, 서울민사지법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번에 조정판결을 받았다.
청실재건축조합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불복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19일 판결이 앞에두고 있다. 조합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조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단국학원은 그동안 청실재건축조합과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청실재건축조합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일조권피해 규모를 산정한 바 있다. 당시 전문기관에선 7억원가량으로 제시했다. 청실재건축조합은 이의 3배인 23억원가량을 단국학원에 제시했지만, 단국학원은 거절한 채 소송으로 맞서왔다.

하지만 서울민사지법이 조정판결을 내린 만큼, 단국학원이 무리하게 장기간 소송을 벌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조권 분쟁은 소송보다는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인근 중개업소에선 조정판결로 갈 경우 재건축이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조정협상 과정에서 일조권 피해 보상금이 조합이 제시한 23억원보다는 올라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교육사업을 하는 학교가 지나치게 보상금에 집착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학교로선 부담요인이어서 양자간의 보상금 타협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전망은 청실이 서울시와 강남구청으로부터 정당한 인허가절차를 거친데다, 공람까지 마친 후 진행하는 재건축에 대해 뒤늦게 단국학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실재건축이 중단되면 1,500여세대의 재산권이 중대한 침해를 받는 것도 주된 이슈다.
주민들은 아파트는 하루 24시간 삶의 공간인 반면, 교실의 경우 오후 3~3시면 학생들이 하교하기 때문에 일조권 문제로 아파트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청실은 이미 단국학원이 들어서기 전인 30여전에 입주한 데다, 주민들의 삶의 질개선을 위해선 재건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청실재건축은 18~35층 높이의 18개동을 짓기로 하고, 삼성물산이 공사를 진행중이다. 오는 2015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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