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 “받겠다는 의지 있나?”
입력 2013.06.28 17:37
수정 2013.06.28 17:42
전두환 추징법 국회 통과..."지금까지 뭐하고?"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 ‘시효’와 ‘대상’을 확대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네티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법원으로부터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17년 동안 추징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 미납 추징금은 1천670억원에 달한다.
거기에 오는 10월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만료된다고 알려져, 전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이에 국회가 전 전 대통령을 염두한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한 것.
이를 두고 네티즌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네티즌 아이디 ‘chscjftkf******’는 “법 만들면 돈이 나오니? 법으로 하면 또 다른 법이 따라 온다는 것 모르니?”라며 위헌논란을 염두에 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럴만한 게 그동안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대표적으로 본형과 부가형이 논란이다. 전 전 대통령의 본형인 징역을 집행했으면서, 부가형인 추징이 안 됐다고 다시 징역을 보내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또 전 전 대통령의 가족 등 제3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한다는 이의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네티즌 아이디 ‘wow****’는 “시간 많이 줬잖아? 근데 아직도 못 받고 끙끙거리면서, ‘추징시효 연장했다’고 자랑하듯이 떠드는 건 ‘대출상환 기간 연장해줬다’는 거랑 뭐가 다른데?”라며 실제적인 추징 없이, 추징 시효만 연기했다고 좋아할 거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강연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300만원을 내 추징 시효를 연장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추징금도 내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