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거법 위반 포함 불구속기소
입력 2013.06.11 16:38
수정 2013.06.11 16:46
거찰,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결론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 ⓒ 데일리안
11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 2009년 이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 작업 등 여론전을 벌인 원 전 원장에게 불구속기소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국정원법 9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 조항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라 이명박 정부 핵심 사업 및 지난해 대선 후보들과 관련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