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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탈세의혹 전재국씨 부를까?

김재현 기자
입력 2013.06.05 10:46
수정 2013.06.05 15:55

의심 부분 면담요청 방법 등 활용해 직접 부를 수 있어

금융감독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사실유무를 조사중에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필요에 따라 직접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재국씨가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신고절차 이행과 사실 유무 등 불법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할 때엔 반드시 국내 거래은행을 지정하고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사실을 신고하게 돼 있다.

금감원은 전씨측으로 부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와 사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경우 전씨를 직접 불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전씨의 탈세혐의에 대해 국세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이룬다는 원칙을 세우고 양 기관에서 조사한 각각의 내용들을 공유키로 했다.

금감원은 전씨가 지난 2004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블루아도니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려한 사실과 계좌유무, 자금거래현황 등을 파악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재현 기자 (s89115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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