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허용 5.18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5.21 16:07
수정 2013.05.21 16:12
홍종학 의원 등 민주당 21명, 보훈처 강력 비판
홍종학 민주당 의원은 21일 민주당 소속 의원 21명과 함께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허용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980년 5월 5공화국 군부독재정권의 폭압에 저항하다 스러진 광주시민의 고귀한 희생은 1960년 4.19 혁명에 이은 살아있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라면서 “하지만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국가보훈처는 올해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결국 정부가 행사 당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했고, 행사는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민주당은)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민주화운동에 몸 바친 민주화 열사들을 위로하기 위한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5.18 정신을 지켜낸다면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보다 성숙할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민주화와 사회통합의 역할을 스스로 거부하는 작금의 실태에서 국회는 재차 법을 개정해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부가 5.18 민주화 정신을 지키도록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