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트윗글 무단복제 출판사 대표 벌금 1500만원
입력 2013.05.1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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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통령’ 소설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16일 이 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는 등의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전자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비롯해 네이버북스, 올레이북스 등 여러 앱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이 씨의 트윗글은 짧아도 그 속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과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 씨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며 “무단 복제된 글들은 이 씨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씨와 해당 출판사가 이 씨의 어록이 담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한 점은 보도, 비평, 연구, 교육의 목적이라기 보다 출판업을 경영하는 상업적 목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