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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트윗글 무단복제 출판사 대표 벌금 1500만원

스팟뉴스팀
입력 2013.05.16 20:42
수정

‘트위터 대통령’ 소설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출판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16일 이 씨의 트위터 글을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A 출판사와 이 회사 대표 김 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이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변명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느려지고 반성을 많이 할수록 발전은 빨라진다”는 등의 글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해 <이외수 어록 24억짜리 언어의 연금술>이라는 제목의 전자책 파일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전자책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을 비롯해 네이버북스, 올레이북스 등 여러 앱에 제공해 이용자들이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판사는 “이 씨의 트윗글은 짧아도 그 속에 삶의 본질을 꿰뚫는 촌철살인의 표현과 시대와 현실을 풍자하는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이 씨의 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며 “무단 복제된 글들은 이 씨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글로서 저작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또 “김 씨와 해당 출판사가 이 씨의 어록이 담긴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하긴 했지만,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수록하면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홍보한 점은 보도, 비평, 연구, 교육의 목적이라기 보다 출판업을 경영하는 상업적 목적에 가깝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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