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만 징역 1년 구형이유…"전과는 없지만"
입력 2013.05.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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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징역 1년 구형.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김용만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도박 관련 1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용만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 "피고인이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특별한 전과가 없으며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너무 커 징역 1년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김용만은 불법 도박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저를 믿었던 모든 분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다. 뼈져리게 후회하고 있고 깊이 뉘우치겠다"라며 결국 눈물을 흘렸다.
김용만 변호인 측은 공판 후 "김용만은 이미 2년 전 도박의 늪에서 나와 현재 깊은 참회를 하고 있다.
워낙 축구를 좋아하던 가운데 우연히 접하게 되면서 호기심으로 도박을 시작했다. 맞대기 도박은 후불제로, 지불 형식이 다르다. 베팅을 한번 할 때마다 그 금액이 계속 계산이 돼 김용만 씨가 한 13억원 이라는 총 도박금액의 실제 베팅 금액은 1000만원 미만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모두 13억3500여만원 상당의 상습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김용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고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