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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어린이집 폭행에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윤정선 인턴기자
입력 2013.04.26 11:30
수정 2013.07.29 14:39

네티즌들 "정상적 인간이라면 저런짓 못해" 분노 폭발

지난 18일 부산 수영구의 한 공립 어린이집에서 여교사 2명으로부터 맞아 피멍이 든 17개월짜리 여아의 상처. 아이의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경찰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여교사들이 17개월된 아동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학대 장면이 생생하게 담긴 CCTV 영상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SNS와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네티즌들이 분노를 토하고 있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40·여)와 여교사 김모 씨(32), 서모 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을 수차례 때려 멍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 마녀**는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는 아이를 억지로 보내고 출근해서 폭행 영상을 보고, 해당 교사에 대한 분노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며 불안과 분노를 보였다.

트위터에서도 해당 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트위터 이용자 @Jjulover****는 “CCTV 영상을 봐라! 이건 불구속 입건이 아니라, 전원 구속해서 수사해라" 또 다른 이용자 @drkpc***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저런 짓 못한다. 선생만 구속하지 말고 원장까지 다 집어넣어야 한다”며 격분하였다.

임산부 및 육아 정보 커뮤니티인 맘스홀릭에서는 이번 사건으로 엄마 네티즌들의 분노와 걱정의 글이 도배되다시피 올라오고 있다. 아이디 lovesi****는 “영상을 보고 아직도 손과 심장이 떨려요. 진심으로 분노합니다”고 댓글을 남겼다.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계획 중이라는 아이디 harbo*****는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다”며 걱정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내 커뮤니티 아고라에서는‘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법안 발의요구’ 청원 글이 올라오며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에 분노한 네티즌들이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봇물을 이루었다. 15개월 딸을 둔 평범한 아빠라고 밝힌 아이디 bub****는 “유아 및 어린이의 사전 보호와 범죄의 사후처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미 CCTV가 설치된 국공립이 아닌 설치되지 않은 대다수 어린이집의 CCTV 설치법안이 발의되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집중취재한 부산MBC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다른 원생에 대한 추가 폭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알려 네티즌들의 걱정이 이어졌다.

[부산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 알림 본 인터넷신문이 지난 4월 26일자 및 27일자로 보도한 '부산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부산 학장동의 [부산어린이집]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정선 기자 (wowjot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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