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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폭행' 이번엔 17개월 아동 멍이 들도록...

스팟뉴스팀
입력 2013.04.25 20:55
수정

경찰,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입건

피해 아동인 A양의 고모가 지난 23일 인터넷에 공개한 사진. 17개월 된 A양의 등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과 피멍이 들어 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 여교사들이 17개월짜리 여아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자식을 둔 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 사진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25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어린이집 원장 민모(40·여)씨와 여교사 김모(32)씨, 서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해당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 된 A양의 등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말 못하는 A양이 종일 울며 징징댄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김씨와 서씨가 4~5명의 아이들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큰 소리로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A양의 부모가 지난 19일 경찰에 진정을 낸 데 이어 A양의 고모가 23일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A양의 사진을 올리면서 크게 불거졌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은 A양의 고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상황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트위터 등 SNS에는 혐의자들을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아이디 'isk00026'의 트위터리안은 "니 아이라면 그렇게 때리겠니, 니가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봐! 저렇게아이가 멍들도록 맞고 오면 어떨거 같니"라고 비난했다.

아이디 sym5450의 트위터리안은 "부모 심정이 어떨까...내가 가슴이 먹먹하다. 이런 말도 못하는 어린 아동을 이렇게까지 하다니 이교사는 자신의 아이가 없을까? 똑같이 당해봐야돼"라는 글을 올렸다.

이처럼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 당국도 황급히 진화에 나섰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5일 트위터를 통해 "부산경찰은 수영구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상대로 등에 멍이 들도록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을 CCTV자료 분석등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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