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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회 회장 '운명의 날' 항소심 결과는

이강미 기자
입력 2013.04.15 09:50
수정

재판부 "기업범죄 엄정 잣대 적용해야"

김회장 측 "사적이익 아닌 경영판단에 따른 것"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다. 김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월 7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 결과가 15일 드러난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당초 3월 7일까지로 예정됐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도 병상에 누운채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총수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시행한 구조조정 등은 총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김승연 회장 사건 일지.

▲2010년 8월 19일 : 금융감독원, 한화증권 퇴직자로부터 차명계좌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2010년 9월 16일 : 서부지검,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및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2010년 12월 1일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 조사, 홍동욱 여천NCC 사장(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 영장 청구
▲2010년 12월 3일 : 서부지법, 홍동욱 여천NCC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0년 12월 15일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차 소환
▲2010년 12월 30일 : 김승연 회장 3차 소환
▲2011년 1월 30일 : 서부지검,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 16일 : 서부지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2012년 8월 16일 : 서부지법,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벌금 50억원 선고
▲2013년 4월 1일 :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징역 9년 구형.

이강미 기자 (kmlee50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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