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회 회장 '운명의 날' 항소심 결과는
입력 2013.04.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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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기업범죄 엄정 잣대 적용해야"
김회장 측 "사적이익 아닌 경영판단에 따른 것"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오후 3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회장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주주들에게 손실을 떠안긴 혐의 등으로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김 회장은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당초 3월 7일까지로 예정됐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일 열린 결심 공판에도 병상에 누운채 출석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공판에서 김 회장에 대해 "총수의 기업범죄에 엄정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 변호인은 "김 회장이 시행한 구조조정 등은 총수 개인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적법한 경영판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배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김승연 회장 사건 일지.
▲2010년 8월 19일 : 금융감독원, 한화증권 퇴직자로부터 차명계좌 제보받아 대검찰청에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의뢰
▲2010년 9월 16일 : 서부지검,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및 여의도 한화증권 사무실 압수수색
▲2010년 12월 1일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차 소환 조사, 홍동욱 여천NCC 사장(전 한화그룹 재무책임자) 영장 청구
▲2010년 12월 3일 : 서부지법, 홍동욱 여천NCC 사장 구속영장 기각
▲2010년 12월 15일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2차 소환
▲2010년 12월 30일 : 김승연 회장 3차 소환
▲2011년 1월 30일 : 서부지검, 김승연 회장 등 11명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불구속 기소
▲2012년 7월 16일 : 서부지검,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 구형
▲2012년 8월 16일 : 서부지법, 1심 공판에서 징역 4년·벌금 50억원 선고
▲2013년 4월 1일 : 검찰,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징역 9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