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불편 고려"…단기 과열 종목 제재 조치 완화
입력 2013.04.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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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 효과 분석 및 개선 조치
단기 과열양상을 띄던 종목들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오는 29일부터 투자자의 불편사항을 고려해 소폭 완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도입된 '주식시장 단기과열완화장치'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제도적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거래소는 단기과열 해제연기 기간을 현행 최장 13일에서 6일로 축소한데 이어 단기과열 종목이 주가가 안정화되면 발동예고나 발동조치를 제한키로 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에만 발동예고와 실제 제재 발동 조치가 시행된다.
또 기존 시장경보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 하기 위해 투자경고·투자위험 지정 종목은 단기과열요건 적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해당 종목들은 시장감시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단기과열완화장치 발동된다.
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이상급등·과열 종목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시장 단기과열 완화장치 제도를 도입, 시행해왔다.
단기과열완화 제도 도입 후 이달 1일까지 5개월 동안 단기과열 기준에 의해 발동 예고된 사례는 총 62건이며 이 중 단기과열 상태가 지속된 13건의 경우 실제로 발동 조치됐다.
한편 거래소의 효과분석 결과 이번 제도가 비정상적으로 급등·과열되는 종목에 대한 위험신호를 전달하고 과도한 투기매매·추종매매를 억제하는 등 시장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실제로 제도시행 이후에 발동예고·발동된 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한 새로운 단기과열기준이 개인중심의 초단기매매가집중돼 과열현상이 심화되는 종목군을 효과적으로 적출하는데 기여했다.
실제로 발동예고된 62종목가운데 대부분은 시총 1000억미만인 중소형주로 나타났다. 이 종목들은 개인거래가 97%, 데이트레이딩이 52%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직전 2개월 평균 대비 주가가 50%, 회전율 995%, 변동성이 162% 등이 급증하는 전형적인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로써 발동예고가 투자위험 신호로 작용하면서 이상급등이나 과열현상은 크게 완화됐다. 해당 종목군은 발동예고 이후에 5일간 주가가 평균 6%로 하락했고 거래회전율 역시 직전 5일 대비 11.7% 줄었다.
또한 발동조치는 투자자에게 신중한 투자판단의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과도한 투기성 추종매매를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단기과열된 종목에 냉각기간을 부여해 과열 현상을 전반적으로 완화시킨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투자자 불편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