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리콜, "안전성 문제 없다더니..."
입력 2013.04.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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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체자세제어장치 오작동 우려…안전 문제될 수 있는 결함"
현대자동차 홈페이지에 공개된 차체자세제어장치(VDC) 개념도(예시된 차량은 신형 아반떼로, 이번 리콜과는 무관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대규모 리콜을 단행한 가운데, 당초 회사측의 주장과는 달리 리콜의 원인이 된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불량이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의 리콜을 발표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시동 불량과 제동등 점등 불량을 유발함은 물론, 정속주행장치(크루즈컨트롤) 및 차체자세제어장치(VDC)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결함이 안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던 현대·기아차측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일 미국에서 리콜 조치가 발표된 이후 리콜 배경으로 브레이크등과 계기판에 표시되는 차체자세제어장치 알림표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접적으로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함이 차체자세제어장치의 알림표시가 들어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작동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차체자세제어장치는 각 바퀴의 제동력이나 엔진출력을 제어해 차량이 흔들리지 않게 차체를 바로잡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해 차체가 불안정할 경우 차량의 일정 기능이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나 능동적으로 안정을 되찾도록 해주는 기능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 기능이 오작동을 일으킬 경우 차량이 운전자의 통제와는 상관없이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차체자세제어장치 오작동 가능성은 현대차에서 리콜 관련 결함 내용 발표시 빠진 부분이어서 국내에서는 발표하게 됐다"며, "단순히 알림표시에 불이 들어오고 안들어오고의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결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오작동 우려 요소인 정속주행장치는 가속페달을 사용하지 않고도 자동차가 일정한 속도로 주행할 수 있게 유지시켜 주는 시스템이다. 통상 정속주행모드로 운행하다가도 브레이크나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데, 브레이크 스위치 접촉이 불량일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물론, 정속주행장치 버튼이나 가속페달을 이용해 해제가 가능하지만, 운전자의 사용 습관에 따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번 리콜 조치에 해당되는 차종은 현대차 아반떼, 싼타페, 베라크루즈, 기아차 카렌스, 쏘렌토, 쏘울 등 6개 차종 총 16만2509대(대상 차량의 제작일자는 하단 표 참조)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3년 4월 11일부터 현대차 또는 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에 자비로 수리했을 경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리콜대상 자동차의 차명·제작년월일·대상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