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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국회의원 연금폐지, 4월 임시국회 통과 될 것"

조성완 기자
입력 2013.04.02 11:26
수정

"거의 다 합의, 법제화만 남았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인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관련 “관련 법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하면 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료 사진)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핵심인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관련 “관련 법이 다 만들어져 있다. 하면 된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원 연금폐지, 이번(4월 임시국회)에는 되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비 30% 삭감 등 국회의원 특권 배제에 대해서도 “거의 다 합의가 됐고, 법제화를 하는 게 남아있다”며 “그동안 여러 가지 국회가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통과를 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또 전날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크게 3가지로 공급 축소, 수요창출을 위한 취득·양도세 감면, 과도한 규제 정비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지금까지 어떤 부동산 정상화 정책보다 훨씬 전면적이고 크다. 이번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역대 정부 통틀어 처음으로 기존 주택(1가구 1주택자의 집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 면적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에 대해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집을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금년 말까지 사는 것에 한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은 경제가 살아나야지 풀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하게 많이 풀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처음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 취득세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것을 이번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해당 정책이 한 쪽에서는 하우스푸어를 없앤다면서 다른 쪽에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비판은 나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이라며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이 주택구입을 하고 싶을 경우에 이용을 하라는 것이다. 싫으면 안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나 의원은 정부가 최대 20조원까지 거론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지만 추경은 국채 발행 외에는 방법이 없다"며 "회계 연도 중에 증세를 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고 증세를 하더라도 올해 세수가 없기 때문에 세수증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전액 국채발행해도 GDP 대비 0.1% 정도에 불과하다"며 "물론 재정건전성이 조금이라도 훼손된다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고 절박하다"고 말했다.

조성완 기자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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