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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불구속 기소…"카톡 결정적 증거 안돼"

김명신 기자
입력 2013.04.02 11:06
수정
박시후 검찰송치.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시후 사건이 결국 검찰송치 됐다.

2일 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브리핑을 통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후에 대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A양의 일관된 진술이 바탕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서부경찰서 윤태봉 형사과장은 이날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됐다는 점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피해자가 박시후에게 업혀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CCTV 등 확보된 여러 증거와 여러 정황이 검찰 송치의 결정적인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당사자의 진술,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박시후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당시 동석한 K씨에 대해선 강제추행을 인정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의자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리는 사유는 신병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건의 경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라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질조사와 A양 등의 참고인의 진술,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들 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 국과수에 체액 감정의뢰, 거짓말탐지기, CCTV 동영상자료 분석 등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하게 조사 후 이 같은 결과를 내렸다.

반전의 키가 될 것으로 주목됐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이번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도 "객관적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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