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5만가구, 취득세 면제 수혜
입력 2013.04.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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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도 557만7000가구 해당
4·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면제 혜택 수혜 단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대책에는 생애최초로 주택 구입 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요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자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다.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545만4038가구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153만2114가구, 서울 83만693가구, 부산 41만6038가구, 인천 38만2365가구, 경남 35만4138가구, 대구 30만9975가구 등이다.
또 연말까지 입주가 예정된 전국 9만1997가구의 새 아파트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다. 경기 1만9154가구, 경남 1만5848가구, 부산 8954가구, 서울 8068가구 등이다.
업계에서는 생애최초 구입자는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다수인데다 향후 대출 상환 능력은 있지만, 자력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정책적으로 배려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김은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 문턱이 한층 낮아지게 됐다"며 "전세시장 불안으로 내 집 마련 욕구가 높아진 만큼 실수요자 지원 강화 방안이 수요 심리 변화와 거래로 이어지는 촉매가 될 수 있을 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미분양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었던 양도세 감면도 포함됐다.
정부는 미분양과 신규주택은 주택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9억원 미만 주택을 올 연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또 기존주택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
양도세 감면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557만7000여가구의 기존주택이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수혜 예상 물량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94만4896가구, 경기 154만737가구, 인천 38만2365가구가 해당된다.
분양 예정물량 중에서는 총 17만5719가구 중 9억원 이하 아파트만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성근 부동산114 연구원은 "미분양 적체가 심한 경기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전망"이라며 "지난해 한시적 양도세 면제 시행 시 건설사들이 할인분양을 통한 '미분양 털기'로 효과를 본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전략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내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는 수요자라면 미분양 단지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조언했다.
